기사 메일전송
14일부터 불법 튜닝, 대포차 등 자동차・이륜자동차 일제단속 - 11월 15일까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단속으로 불법 없는 교통환경 조성
  • 기사등록 2024-10-10 11:48:26
기사수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했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23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 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23.4월)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로써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불편이 많은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10-10 11:48:26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정선 리조트 주차장 차 안에서 부패한 40대 시신 발견
  •  기사 이미지 CGTN, 여행 프로그램 ‘2020 티베트 속으로’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티베트 조명
  •  기사 이미지 홍콩관광청, ‘홍콩 와인 & 다인 페스티벌’ 온라인 개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