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에서 실시한 주택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시되었으며, 경찰청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에 수사의뢰와 엄중한 조치가 계획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다양한 위법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건이 315건, 지자체가 관리하는 계약일 거짓신고 건이 129건, 금융위가 조사 중인 대출규정 위반 사례가 52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택거래에서 집값 담합 의심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발견되어 지자체에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반복 삭제하고 재등록한 정황이 포착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와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도 연말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추가적인 현장점검과 자금조달계획서의 정밀 검토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전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2024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